청년지원정책안내서 내일채움공제지원금공공주택 월세미혼특공 hakkında
Gençlik Destek Politikası Rehberi Uygulaması
※ 앞으로는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현재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불가)
-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및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구체적인 신청 대상이나 방법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기에 정부는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로 발표될 예정입니다(발표되는 즉시 정보 업데이트 예정).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연령 요건: 만 19~34세가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소득, 재산 요건: 청년가구(청년+배우자+자녀 등)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 원가구(청년가구+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 이 앱은 정부를 대표하는 앱이 아닙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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