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제세동기
關於심장제세동기
In case of emergency cardiac defibrillators Find the closest service
'심장제세동기(자동제세동기, AED) 찾기' Android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출시
- 위급상황 발생시 가장 가까운 심장제세동기(자동제세동기, AED)는 어디에?
정부와 지자체는 2012년 8월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기준으로 전국7600여대, 서울시에는 3200여대가 설치)
※자료제공: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전국 주소기반의 검색, 현위치 기반 검색을 지원하고 담당기관 혹은 담당자 연락처로 바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라이프시맨틱스의 '심장제세동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꼭 필요한 순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제 47조의 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항공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 제 7호에 따른 공항
4.“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 3조 제 4조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선박법” 제 1조의 2에 따른 선박 중 총통수 20통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 12조 제2항 제 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 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 2012.8.5] 제 47조의 2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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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제세동기歷史版本
심장제세동기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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