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제세동기

심장제세동기

LifeSemantics Corp.
2016年01月05日
  • 4.2 MB

    文件大小

  • Android 2.3.4+

    Android OS

關於심장제세동기

In case of emergency cardiac defibrillators Find the closest service

'심장제세동기(자동제세동기, AED) 찾기' Android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출시

- 위급상황 발생시 가장 가까운 심장제세동기(자동제세동기, AED)는 어디에?

정부와 지자체는 2012년 8월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기준으로 전국7600여대, 서울시에는 3200여대가 설치)

※자료제공: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전국 주소기반의 검색, 현위치 기반 검색을 지원하고 담당기관 혹은 담당자 연락처로 바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라이프시맨틱스의 '심장제세동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꼭 필요한 순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제 47조의 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항공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 제 7호에 따른 공항

4.“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 3조 제 4조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선박법” 제 1조의 2에 따른 선박 중 총통수 20통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 12조 제2항 제 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 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 2012.8.5] 제 47조의 2 제 1항

Keyword -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제세동기, 심장제시세동기, 응급상황, 응급, 응급환자, 환자, 구급차, 119, 심장, 마사지, 심장마사지, 심근경색, 심장마비, MI, Myocardial Infarction, 급성심근경색, 질병, 질환, 건강, Disease, 사고, 라이프시맨틱스, LifeSemantics, Life Semantics.

更多

最新版本1.21的更新日誌

Last updated on 2016年01月05日
[2013. 02. 13] Ver 1.21 업데이트 내역

+ 특정 기기에서 작동이 안되는 현상 수정
+ 기타 버그 수정

更多

視頻和屏幕截圖

  • 심장제세동기 海報
  • 심장제세동기 截圖 1
  • 심장제세동기 截圖 2

심장제세동기歷史版本

심장제세동기 1.21

4.2 MB2016年01月05日
下載
APKPure 圖標

在APKPure極速安全下載應用程式

一鍵安裝安卓XAPK/APK文件!

下載 APKPure
thank icon
We use cookies and other technologies on this website to enhance your user experience.
By clicking any link on this page you are giving your consent to our Privacy Policy and Cookies Policy.
Learn More about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