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書士試験 2022 司法書士 過去問 解説付き 抵当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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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란
사람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고 트러블의 법적 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직종입니다.
법적 서류 작성 전문가로서 법률 상담을 받거나 컨설턴트와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서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인 사법서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법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법서사가 담당하는 역할
사법서사는, 법원·검찰국·법무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등기·공탁의 수속, 심사 청구를 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등기관계의 일의 비율이 가장 높고, 기업시의 회사의 등기, 토지 구입시의 등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역할을 담당합니다. 업무를 통해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
사법서사법(소송이나 등기, 공탁 등에 관한 수속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국민의 권리의 보호에 공헌하기 위해 사법서사의 제도를 정해, 적정한 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 근거한 일 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 회사의 등기·공탁의 수속 대리
법원, 검찰청, 법무국에 제출 서류 작성
간이 법원의 소송, 중재, 화해 등의 대리
법률 상담, 기업에 관한 법률 사무를 실시하는 기업 법무
성년 후견 사무, 다중 채무자 구제, 소비자 교육
대표적인 업무로는, 부동산 매매나 상속시의 부동산 등기 수속이나, 회사 설립시의 상업 등기 수속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이재판으로 소송대리업무를 하는 재판사무, 성년후견업무, 공탁업무, 귀화신청 등 법률에 관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서사」로서 행정서사라고 하는 자격도 있어, 법률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서사가 주로 법원이나 법무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행정서사는 그 이름대로 행정기관(국가나 도도부현, 시정촌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업무 내용 는 다릅니다.
사법 서사가 되려면
사법서사가 되는 자격
1. 사법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법원서기관이나 법무사무관 등으로서의 경력 10년 이상, 또는 간이재판소 판사 부검사로서의 경력 5년 이상으로 법무대신의 인가를 받은 사람
사법서사 시험이란?
5월에 원서 제출, 필기 시험은 7월에 실시됩니다. 필기 시험의 합격자는 그 후 구술 시험을 수험할 수 있습니다. 구술 시험은 10월, 합격 발표는 11월에 실시됩니다.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회사법, 민사소송법, 민사보전법, 민사집행법, 사법서사법, 공탁법,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입니다.
구술시험의 시험과목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사법서사법이 됩니다.
법무대신의 인정을 받은 사법서사란
법무대신의 인정을 받은 사법서사란, 인정사법서사라고 하며, 통상의 사법서사의 업무에 가세해, 간이 재판소에 있어서 가액이 140만엔을 넘지 않는 청구 사건의 민사 사건등의 대리 업무도 실시하는 것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재 소송 대리 등 관계 업무라고 합니다.
간재 소송 대리 등 관계 업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사 소송 절차
(2)소소 제기 전의 화해(즉결 화해) 수속
(3)지불독촉수속
(4) 증거 보전 수속
(5)민사 보전 수속
(6) 민사 조정 절차
(7) 소액 소송 채권 집행 수속 및 재판 외의 화해의 각 수속에 대해 대리하는 업무
(8) 중재 수속 및 필계 특정 수속의 대리 등
자격 보유자가 사법 서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사법서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서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법서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일본 사법서사회 연합회의 사법서사 명부에 「이름」 「생년월일」 「사무 곳의 소재지” “소속하는 사법서사회” “그 외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을 할 때는, 사무소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무국, 또는 지법무국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사법 서사회를 통해, 일본 사법 서사회 연합회에 등록 신청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또 그 때, 회칙 제50조에 근거해, 수수료 25,000엔을 일본 사법 서사회 연합회에 납부합니다.
사법서사의 취업처·활약의 장소
취급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은 증가하고 있다
사법서사의 취업처로서 대표적인 것은 사법서사 사무소로, 경험과 스킬을 쌓은 후에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법서사 사무소를 개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일반 기업에 취직해, 법무부등의 법률 관계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샐러리맨으로서 일하는 사람이나, 변호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 수속을 전문으로 해 온 사법 서사입니다만, 최근에는 제도 개정에 의해 채무 정리나 부채의 과불금 청구라고 하는 법률 업무도 다루게 되었기 때문에, 활약의 장소는 퍼지고 있습니다.
덧붙여 사법서사의 자격은 국내만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법서사의 월급·연수
경험에 따라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사법서사의 국가시험은 합격률이 낮은 것으로 유명합니다만, 이것은 합격자가 지나치게 나오지 않도록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일인으로서 있습니다.
그렇게 자격 보유자의 희소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서사의 급료는 전체적으로 고수준이며, 독립적으로 성공함으로써 매우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묻는 일이기 때문에, 신인의 급료는 일반 회사원과 크게 다르지 않고, 스킬을 익히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수입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사법서사의 고용형태·근무방법
안정을 취하거나 고소득을 노릴까
사법서사 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실무를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우선 사법서사 사무소나 기업등에서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는, 계속해서 사법서사 사무소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면, 독립해 개업하는 사람도 있어, 일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독립하는 쪽이 일량은 늘어나, 해야 하는 업무 내용도 많아집니다만, 그만큼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소나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쪽이 리스크는 적다고 하는 파악 방법도 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일을 선택하는지는 개인의 생각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사법 서사의 보람, 재미
요청자와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서류 작성 등의 실무 작업을 다루는 사법 서사는 의뢰자와 얼굴을 맞출 기회가 많아 인간 관계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 관계 등 몇 달에 이르는 안건도 적지 않기 때문에, 무사히 업무가 완료되었을 때는, 「당신에게 맡겨서 좋았다」 「또 다음도 부탁하고 싶다」라고 말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또, 구인수가 많고, 독립하기 쉬운 자격이기 때문에, 결혼 등의 라이프 이벤트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메리트도 있습니다.
사법서사를 향하고 있는 사람・적성
수수한 일을 겪지 않는 사람
사법서사의 「서사」란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이며, 사법서사의 일은, 난해한 서류와 마주하는 꾸준한 작업의 반복입니다.
법률에 비추면서 실수가 없도록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패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수한 작업을 집중력을 가지고 계속되는 꼼꼼한 성격의 사람이 사법서사에게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독립한다면, 일을 얻기 위한 영업 활동이나 인맥도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자랑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사법서사의 구인·취업 상황·수요
수요에 대한 자격이 적은
사법서사는 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자격 보유자 수가 한정되어 있어 전국에서 2만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구인은 도시부를 중심으로 많이 있어 사법서사 사무소나 일반 기업의 법무부문 등 취업처의 선택사항은 많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직종에 비해 여성이 활약하기 쉬운 점도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사법서사의 연령구성이 상당히 고령에 들고 있는 것도 있어, 향후 한층 더 수요와 공급량의 차이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환영받는
미경험자의 채용에 적극적인 사법서사 사무소는 다수 있어 취업처를 찾는데 고생하는 일은 적을 것이다.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무직의 사람 중에는, 처음부터 자격 취득의 의사가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사무소에 따라서는 자격 취득 지망자를 환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의 실무 경험이 있는 유자격자라면, 한층 더 구인은 풍부하게 있어, 출산이나 육아 등을 거쳐 블랭크가 있는 여성등에서도, 비교적 용이하게 복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서사의 현황과 장래성·향후 전망
업무 범위도 수요도 확대 경향
최근 사법서사법의 개정을 받아 법무대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사법서사」라는 자격이 있으면 소송액 140만엔 이하의 간이법원 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법률관계의 업무도 취급할 수 있게 되는 등 사법서사의 업무범위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사회 전체에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유언과 상속에 관한 업무와 성년 후견 업무의 의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법서사의 수요는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