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가이드 - 신청 방법 및 지급 범위, 자주 묻는 질문 정보
2021년 10월 27일부터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가이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일부로 제공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가이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신청 방법, 지급 범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소개하여 드립니다.
이 앱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가능, 변경 가능) 자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개인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앱은 정부 또는 정치 기관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 대상이며, 폐업한 소상공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대상]
➊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➋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➌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기준]
➊ 손실보상금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
➋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
➌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
➍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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