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앱 (무료) – 페이앳
عن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앱 (무료) – 페이앳
النقد إيصالات الخدمة هي الخدمة التي يمكن أن يصدر على الفور إيصال النقدية مع التسجيل المجاني بسيط.
페이앳(Payat)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는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만으로 현금 영수증을 바로 발행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분들이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 분들께 필수적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영수증 하나 발행하려면 몇 번이나 숫자를 눌러야 하는지 세기도 어려운 ARS!
현금 영수증 하나 발행하기 위해 PC를 켜야하는 인터넷 PC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
이젠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바로 발행해 주세요!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는 페이앳( http://www.payat.co.kr ) 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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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관련 정보]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
○ 개인사업자
- 2012년 수입금액('12년 신규사업자는 연간 환산)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붙임 참고) 사업자
* 가입기한 : 2013년 4월 1일(월)
- 병의원(소득세법 제147조의 3), 전문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업종의 사업자
* 가입기한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전체
* 가입기한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특히,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30만원 이상(14.7.1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 가맹점 가입 시 혜택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음식ㆍ숙박업의 간이과세자 2.6%)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연 500만원 한도, 법인 제외)
○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미만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소득세 세액공제
■ 미가입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총 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와 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 및 각종 세액감면 배제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입 기간/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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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연락처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43-1번지 대성 디폴리스 525호
+82287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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