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Z FOR原付過去合格問題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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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FOR原付過去合格問題集 정보
이 앱은 원동기 부착 자전거에 관한 과거 합격 문제집입니다.
제1종 원동기 부착 자전거(즉 배기량이 50cc 이하)의 운전에 필요한 면허와 제2종 원동기 부착 자전거(즉 125cc 이하)의 운전에 필요한 면허는 구별하여 취급해야 한다. 또한 속도 제한이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에 관한 규칙도 다릅니다.
제1종 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운전에 필요한 면허
도로 교통법상의 원동기 부착 자전거(상기)를 공도상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부착 자전거 면허(공식 약어 「원부 면허」)를 받고, 운전 중에는 그 운전 면허증을 휴대하는 것이 필요로 , 경찰관으로부터 요구되면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 원부면허는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시험은 학과시험의 필기시험만으로, 기능시험은 필요하지 않지만, 사전 또는 사후에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지정자동차교습소 등이 주최하는 기능강습을 받지 않으면 면허증은 교부되지 않는다. 기술강습 수료가 끝나지 않으면 학과시험을 신청할 수 없는 지역도 있다.
덧붙여 대형 면허, 중형 면허, 준중형 면허, 보통 면허, 대형 특수 면허, 대형 이륜 면허, 보통 이륜 면허의 제1종 면허를 받은 사람은, 「각각 동표의 아래란에 내거는 종류의 자동차 등 를 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모두 말미에 “원동기 부착 자전거”도 포함되어 있다. 즉 대형 면허, 중형 면허, 준중형 면허, 보통 면허, 대형 특수 면허, 대형 이륜 면허, 보통 이륜 면허의 제1종 면허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1종 원동기 부착 자전거(즉 50cc 이하의 원 첨부)를 운전할 수 있다.
도로 교통법상의 원동기 부착 자전거(즉 제1종 원부, 50cc 이하)에 대해서, 다른 자동차와 비교했을 경우의 주된 차이는, 정령으로 정하는 최고 속도가 30km/h이며, 교통 정리가 행해진다 하고 있는 교차점에서 법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2단계 우회전'이 의무화되는 점이다.
도로 운송 차량법 등에 의한 등록의 필요가 없는 리어카를 견인해 주행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지만, 적재량이나 차량 치수, 최고 속도에 제한이 있는 것 외, 조례에 의해, 운행에 조건이 붙는 경우 있다.
헬멧 착용은 1986년(쇼와 61년)부터 의무화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헬멧 착용 의무가 없는 간편한 탈것으로서 스쿠터를 중심으로 급속히 보급되었지만,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제2종 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운전에 필요한 면허
배기량이 50cc 초과 125cc 이하 즉 제2종 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운전에 관해서는, 2005년에 법 제도가 변경되어 「소형 한정 보통 이륜 면허」가 설치되었으므로, 그것을 취득하면 된다. 운전중에는 그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필요가 있고, 경찰관으로부터 요구되면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통 자동 이륜차의 면허(보통 자동 이륜 면허)나 대형 자동 이륜차의 면허(대형 자동 이륜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그 면허로 제2종 원동기 부착 자전거를 운전할 수도 있다.
덧붙여 제2종 원동기 부착 자전거는, 「원동기 부착 자전거 면허」(즉 제1종 원동기 부착 자전거용의 면허, 50cc이하의 원부를 위한 면허)에서는 운전할 수 없다. 또 제2종 원동기 부착 자전거는 4륜 보통 면허, 중형 면허, 대형 면허 등을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운전할 수 없다. 즉 4륜의 면허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다. 제2종 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운전에 필요한 면허를 받지 않은데도 제2종 원동기 부착 자전거를 운전해 버리면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된다. (사륜의 면허밖에 얻지 못했지만 제2종 원부를 운전하면 명백한 무면허 운전이다.)
제2종 원동기 부착 자전거는 제1종 원동기 부착 자전거와 달리 제한 속도는 60km/h이며, 교차로에서 2단계 우회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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