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A RecordKee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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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A RecordKeeping 정보
제 1904 - 녹음 및 산업 부상과 질병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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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FR 1904 - OSHA 기록 보관
파트 1904 - 직업상 부상 및 질병의 기록 및 보고
데이터는 2020년 9월 28일 현재의 것입니다.
내용물:
파트 1904 - 직업상 부상 및 질병의 기록 및 보고
서브파트 A - 목적
§1904.0 - 목적
하위 파트 B - 범위
§1904.1 - 직원이 10명 이하인 고용주에 대한 부분 면제
§1904.2 - 특정 산업의 시설에 대한 부분 면제
§1904.3 - 둘 이상의 기관에 대한 기록 보관
Part 1904의 Subpart B에 대한 필수가 아닌 부록 A -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산업
서브파트 C - 기록 보관 양식 및 기록 기준
§1904.4 - 기록 기준
§1904.5 - 업무 관련성 결정
§1904.6 - 새로운 사건의 결정
§1904.7 - 일반 기록 기준
§1904.8 - 바늘 찔림 및 날카로운 부상에 대한 기록 기준
§1904.9 - OSHA 표준에 따른 의료 제거와 관련된 사례의 기록 기준
§1904.10 - 직업성 청력 상실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기록 기준
§1904.11 - 업무 관련 결핵 사례의 기록 기준
§§1904.13-1904.28 - [예약됨]
§1904.29 - 양식
서브파트 D - 기타 OSHA 부상 및 질병 기록 보관 요건
§1904.30 - 여러 사업체
§1904.31 - 해당 직원
§1904.32 - 연간 요약
§1904.33 - 보유 및 업데이트.
§1904.34 - 사업 소유권 변경
§1904.35 - 직원 참여
§1904.36 - 차별 금지
§1904.37 - 국가 기록 보관 규정
§1904.38 - 기록 보관 규칙과의 차이
Subpart E - 정부에 사망, 부상 및 질병 정보 보고
§1904.39 - 작업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 입원, 절단 및 시력 상실을 OSHA에 보고
§1904.40 - 정부 대표에게 기록 제공
§1904.41 - 고용주 식별 번호(EIN) 및 부상 및 질병 기록을 OSHA에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1904.42 - 노동 통계국의 데이터 요청
파트 1904의 하위 파트 E에 대한 부록 A - §1904.41(a)(2)에 대한 지정 산업 OSHA 양식 300A의 연간 전자 제출 지정 산업에서 직원이 20명 이상 250명 미만인 시설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질병 요약
Subpart F - 이전 규칙에서 전환
§1904.43 - 2001년 데이터 요약 및 게시
§1904.44 - 이전 양식의 유지 및 업데이트
§1904.45 - 서류 축소법에 따른 OMB 관리 번호
서브파트 G - 정의
§1904.46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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